"상품 숙지한 직원만 판매"...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실행↑

하나은행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지성규 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지성규 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직원 교육수료 여부를 검증하고 상품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지성규 행장이 직접 실천 다짐문을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하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하는 의지를 다졌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더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성규 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도 도입키로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을 숙지한 직원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적용하게 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은행권 최초로 신설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해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