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협회, 게임법 개정안 "불합리" 주장...이상헌 의원측 "사실과 달라" 반박

온라인쇼핑협회, 게임법 개정안 "불합리" 주장...이상헌 의원측 "사실과 달라" 반박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게임업계를 넘어 온라인 쇼핑업계로 번졌다. 게임법에 포함된 광고·선전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매출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온라인쇼핑협회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3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통·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e커머스, 인터파크, 쿠팡,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 ENM, 11번가, NS홈쇼핑, SSG.COM, 위메프, 티몬, 컬리 등 1500개 회원사가 가입돼있다.

협회는 “온라인 쇼핑 업계 사업자들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며 “게임법까지 과중될 경우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지적한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까지 총 3가지 항목이다.

협회는 “업계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돼 부당하게 피해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적한 67조는 제5호는 환전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7호는 이미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상이 범위다.

이 의원실은 “온라인쇼핑협회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전부개정안 주요 광고 관련 조항 대상은 온라인게임 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