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LG엔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명백"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를 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가 22개의 영업비밀 없이 배터리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ITC는 지난달 10일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총 22개 영역에 걸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ITC는 SK의 증거 인멸 사실과 시도에 대해 “매우 이례적(extraordinary)”이라면서 “증거 인멸이 고위급에서 지시됐고, 부서장들에 의해 SK 전반에서 수행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지적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솔직함 결여(lack of candor)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이 ITC의 법적 의무와 행정 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callous disregard)했다”고 일침했다.

ITC는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ITC는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수입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이를 거부한 데 대해 “LG의 기초 개발 작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10년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not unduly)”고 덧붙였다.

의견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수입금지 기간으로 1년을 주장했다고 나온다. ITC는 “SK는 LG로부터 얻은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2018년 수주한 폭스바겐 물량에 대해서도 “SK가 LG의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이는 SK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