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공유주차장 기반 카셰어링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 업체가 공영주차장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5일 '공유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충분하더라도 공유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이유다.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고객의 민원이 있거나 운영 주체가 바뀌면 공유자동차 주차구획을 폐쇄하거나 차량공유 업체에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자동차는 공유경제 대표모델 중 하나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공유자동차의 우선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어디서든 타고 반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기준 차량공유 서비스용 자동차가 2만6000여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량공유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주차장법에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정의조항 △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자동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유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지원 관리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