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11일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대비 OTT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점,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에 부당성 입증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소송 근거로 적시했다.
양사 관계자는 “문체부는 과도한 저작권 사용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요율' 수준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만큼 OTT 등 산업 현실을 살펴 균형감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신탁단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OTT 3사에 이어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 상대 소송에 가세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체부와 OTT·통신사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체부는 행정력 낭비를, OTT 사업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