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서비스

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서비스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수출입거래 고객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처음으로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로 고객은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외환업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류는 인터넷뱅킹에 링크된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