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에듀테크 포함시킨 '이러닝 산업법' 본회의 통과"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이러닝(전자학습) 산업에 에듀테크를 포괄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 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4조원 규모의 에듀테크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