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핀테크 서비스 이용 제한에 '공공바우처'도 불편

이미지 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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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된 서울시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 혜택을 정작 수혜 당사자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14세 미만) 아동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대부분 전자결제 서비스가 이용자 약관에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가입연령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망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되는 희망급식 바우처를 만 14세 미만 아동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들 대상으로 편성된 급식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아동이나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대신 지급된다. 올해 초 지급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포인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교복이나 학용품 등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입학준비금과 달리 급식 바우처는 매 끼니마다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번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 스마트폰을 학생이 지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변동형 QR코드 대신 고정형 QR코드를 발급, 캡처 이미지를 미성년자 스마트폰에 전송한 후 활용하는 대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결제 시 매번 새로운 패턴으로 형성되는 QR코드 대신, 고정된 패턴 QR코드를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QR코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타인에 의한 결제를 예방할 수 없다는 보안 문제가 있다.

희망급식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로페이 외에도 삼성페이, LG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간편결제 수단은 이용자 연령 제한을 만 14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선보인 상품 '카카오뱅크 미니' 역시 만 14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간편결제 업체들은 만 14세를 회원 가입연령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법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법상 스스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수 없어 내부 정책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만 14세 미만도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보호자 인감 등을 지참한 법정대리인 동행 하에 오프라인 지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들과 달리 금융거래실명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 시행령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핀테크 서비스 이용 자체는 차이가 없으나, 적용되는 법안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당국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시대 변화상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