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청년 창업기업 육성하는 '창업 사다리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과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 청년창업사다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과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 청년창업사다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청년 창업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청년 사다리법 시리즈의 제7탄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토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기업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망한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39세 이하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를 신설했다.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줘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했다. 청년 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