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화학물질안전원 안전교육 책임](https://img.etnews.com/photonews/2106/1428456_20210628154121_776_0003.jpg)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개원했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를 겪으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위기관리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화학물질안전원이다.
2014년 3개 과 39명으로 조직됐던 안전원은 지난해 8월 교육훈련팀이 신설되면서 5개 과 98명으로 구성됐다. 11월에는 청사를 대전에서 청주 오송으로 이전하며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틀도 갖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4시간 화학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사고대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심사와 이행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운영한다. 장외영향평가는 취급시설이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다.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고위험 사업장은 관리를 강화하고, 소량취급 시설, 항만 등 외부영향이 없는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해 사업장 수고를 덜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개선사항을 도출해 스스로 관리하는 화학안전 문화 조성에도 나섰다.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한다. 또 사업자, 취급자, 환경안전담당자, 유지보수업체 면담 및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현장에서 안전보호구나 방제물품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 평가에 안전참여지수를 도입하도록 권유하는 식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내 모든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등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일반 종사자는 매년 2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주어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4개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최근 6년간 약 60만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안전원은 법정교육 외에도 지자체·소방·군인 등 사고대응 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안전 전문교육 실시한다. 이론교육 이후 증강현실 훈련으로 공정을 배우고, 가상현실 체험 후, 화학사고대응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을 재현해 대응법을 교육한다.

현장 설비를 재현한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에서 사고사례를 토대로 70여개 유·누출 시나리오를 구현해 현실감 있는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제조시설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누출 상황 훈련을 하고, 운반시설에선 저장탱크와 탱크로리를 오가는 화학물질 이송 시 발생하는 누출 상황을 훈련한다. 실제 화학사고를 모사한 증강·가상 화학체험 시설 등을 활용해 실습·체험형 훈련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작업자 부주의와 시설관리 미흡으로 매년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통량 및 취급 업체 증가로 화학사고 발생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자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사례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