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키로

여전업계,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키로

여신전문금융업계가 부동산 대체투자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각사 자율로 대체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실과 위험을 통제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범규준이 규율하는 대체투자에는 부동산(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국내 직접투자 제외), 사회간접자본(SOC), 선박·항공기, 기업 인수·구조조정투자,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계 총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4.3%(12조7000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4.8%(15조원)로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 0.9%로 아직 비중이 크지 않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등 대체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당국 방침에 따라 금융업권들이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여전업계 역시 이런 방침에 따라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