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제휴사, 머지포인트와 선긋기…“지급 불이행 땐 책임·의무 없다”

연간권 구입 시 원금에 상응 포인트 제공
이용자 선납입 원금 보장할 장치 없어
"제휴 관계 아닌 단순 포인트 판매 계약"
마케팅 효과만 챙기고 소비자 분쟁 외면

[뉴스해설]제휴사, 머지포인트와 선긋기…“지급 불이행 땐 책임·의무 없다”

머지포인트가 주요 홍보 포인트로 삼아왔던 금융사·결제사와 관련 사업도 제휴나 협력 수준의 긴밀한 논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휴사들은 단순 포인트 판매 계약 업체에 불과하다며, 머지포인트에서 지급 불이행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머지플러스는 최근 토스·NHN페이코·하나금융그룹 등과 연계한 연간권 판매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업계에서 머지플러스가 적자를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의혹이 확산되자 제휴사 중 일부는 자사 책임은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효과만 챙기고 소비자 분쟁 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여기에 머지포인트의 발행총량 규모나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구독 서비스 제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휴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만원에 판매하는 머지포인트 연간권을 구입하면 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토스포인트·페이코포인트·하나머니로 매월 1만5000원씩 100% 돌려주고, 여기에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구독지원금 5만원을 더 얹어줘 총 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연간권 구매 혜택으로 카페 외식, 편의점 등 200여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머지플러스는 토스 등과 마케팅 제휴가 아니라 포인트 구입 계약을 맺은 상태로 이와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즉 사용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토스 측과 프로모션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 약 38%를 매번 머지플러스가 부담하면서 토스 등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의미다.

프로모션 비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마케팅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용자가 선금으로 납입한 원금을 보장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머지플러스는 연간권 18만원 판매 시 구독지원금 5만원을 포함 8개월 동안은 캐시백 1만5000원을 돌려줄 수 있으나, 이후부터 제공되는 4개월간 캐시백은 전액 손실이다. 회사 자본을 계속 소진하거나 다시 연간권을 발행해 돌려막는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 자본금은 약 30억원으로 등록돼 있다. 즉 자본금이 바닥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음 연간권 판매가 부진해 캐시백이 조기 중단될 경우 연간권 구매자는 구매액 18만원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3개월권, 6개월권, 12개월권으로 구독권 기간을 차츰 늘려서 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새 구독권을 발행해 앞서 발생한 손실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아직까지도 머지플러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이 파악된 바 없기 때문이다.

토스·NHN페이코·하나금융그룹은 포인트 판매만 진행했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구조라고 해명한다.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하나멤버스 관련 프로모션 유의사항에는 '기타 사유로 미지급이 되더라도 머지포인트사의 책임이며, 하나멤버스에는 책임이 없다. 하나머니 지급 쿠폰 발행을 중단하더라도 하나멤버스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머지포인트 제휴사 중 한 곳은 “머지포인트 측에서 우리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단순 포인트 판매 계약을 맺었을 뿐, 제휴 관계도 전혀 없다”며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가 도산했다고 스타벅스에 책임을 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