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혁신의 원천, 지식재산 보호 강화해야

[월요논단] 혁신의 원천, 지식재산 보호 강화해야

김용래 특허청장 yrkim0725@korea.kr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지식재산 건수가 사상 최대인 55만건을 넘었다. 올해는 6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10만건 증가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2019년 50만건에서 불과 2년 만인 올해에 60만건을 돌파한다면, 이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재산의 폭발적인 성장 과정에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기술유출, 기술탈취, 짝퉁과 같이 다른 사람이 어렵게 쌓아놓은 재산을 갉아먹는 지식재산 침해행위다. 이로 인해 남이 힘들여 수년간 이뤄놓은 혁신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대부분이 영업비밀 침해로만 국내총생산(GDP)의 적게는 1%, 많게는 3%까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GDP에 따른 경제적 규모가 약 2000조이니 최대 60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업비밀에만 한정된 것이고, 특허나 상표까지 확대시킨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민간과 정부를 합친 국내 R&D 투자 규모가 100조원인데, 기술 침해,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금액이 60조원이라면,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대충 상상이 가리라 생각된다.

기술의 해외 유출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간 해외 유출된 기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 20조원이라고 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하여 3배까지 배상토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기술유출범죄의 형사처분 형량도 최대 징역 15년, 벌금 15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는 2010년부터 운영했던 상표 특별사법경찰을 올해 7월부터 특허·영업비밀·디자인 기술침해 사건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기술경찰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기술경찰 출범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술진보와 혁신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해, 또 다른 혁신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