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주식회사, 에이수스에 LTE·5G 특허침해금지 소송

에이수스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젠폰8
에이수스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젠폰8

팬텍주식회사가 대만 스마트폰·PC 제조사 에이수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통신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팬텍주식회사는 특허관리전문업체 아이디어허브 자회사로, 지난해 옛 팬택 특허를 인수하고 롱텀에벌루션(LTE) 표준특허 600여건을 보유했다. 추가로 미국에서 자회사를 통해 특허관리 전문기업 인터디지털의 소유 특허 250여건을 매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팬텍주식회사는 에이수스가 미국에서 유통하는 스마트폰 8종과 노트북 2종, 태블릿 2종, 라우터 3종 등이 통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신 젠폰 시리즈, 로그폰 시리즈, 젠패드 등이다. 소송에 앞서 에이수스에 특허 로열티를 지불받는 라이선싱 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수스가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특허 침해가 지속,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에이수스가 침해한 특허는 '무선통신 시스템 기준신호 송수신 방법 및 장치'(US 10841142)를 포함한 표준특허 5건과 상용특허 1건이다. 소장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팬텍주식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고 디스커버리(증거 수집) 과정을 통해 과거 에이수스 제품의 미국 판매에 대한 손해액과 향후 발생할 로열티 금액 등을 합산, 배상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대만에 본사를 둔 에이수스는 게이밍 기능에 특화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젠폰8과 게이밍폰 로그폰5 등을 미국에 출시했다. 소송에는 해당 모델을 비롯해 에이수스가 지난 6년 동안 미국에 선보인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모두 포함됐다.

팬텍주식회사는 글로벌 라이선싱 프로그램 개시 이후 다양한 제조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라이선싱 타결에 두고 있지만 지속된 특허침해와 협상 지연에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1일 “한국 기업이 개발한 특허로 세계 시장에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K-IP 글로벌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PC, 텔레메틱스 제조사를 위한 맞춤형 IP 라이선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