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받는다…혁신금융 1건 신규 지정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받는다…혁신금융 1건 신규 지정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사가 카드 거래내역을 제공할 때 구체적인 가맹점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소비패턴과 가맹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서비스 1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받은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이다.

그간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여전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 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받아 이용자 소비 패턴 분석에 따른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 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를 통해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해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기존 혁신금융비스 11건에 대한 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