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년 간 멈췄던 한빛5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1년 간 멈췄던 한빛5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해 10월 자동정지된 한빛5호기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2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빛원전 5호기의 정지 원인은 작업자가 원전 내 압력전송기의 전단 밸브를 완전히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빛5호기는 지난해 10월 5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위한 후속 검사를 위해 출력변동시험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증기우회제어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증기 발생기 수위가 올라갔고 결국 원전이 정지됐다.

증기우회제어계통이란 터빈 출력이 낮아질 때 증기를 '복수기(steam condenser)'나 대기로 보내 원자로와 터빈 출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한빛5호기는 계통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압력전송기 전단 밸브가 거의 닫혀 있었다. 이 밸브는 정상이라면 완전히 열려있어야 한다.

원안위는 “당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동작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됐고 발전소 내외에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 현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부 부실 용접 의혹과 관련한 특별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원안위는 부실 공사 사실이 드러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분리해 지난해 11월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기술 기준에 미달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분 11곳을 확인했다. 부실 용접된 부분은 니켈계열 합금인 'Alloy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 부위인데 스테인리스강 용접재로 잘못 용접했거나 용접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수동으로 용접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8가지 후속 검사와 신규 증기발생기 안전성 확인 검사 등을 진행해 한빛5호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