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법적지위 부여 무산…방통위 이견에 법안심사 보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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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견이 주 원인이다. 정기 국회 종료와 대선 국면 등 정치 일정으로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를 열고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로 분류, OTT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가 성명서를 내고 OTT 산업 발전과 진흥 목적으로 OTT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방통위가 정부안에는 동의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 중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 정의 규정 신설 등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의 규정과 세액공제 대상 불명확성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여당 측에서 추 의원 안을 중심으로 정부안 방향성을 담아 수정 의결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안소위 종료 직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 개정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OTT 사업자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 등 범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 콘텐츠 투자 등 세제 지원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째 국회 법안소위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범정부가 이미 합의한 일을 차기정부 조직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부 부처가 지속 반대해 OTT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토종 OTT 5개를 글로벌 OTT로 육성하겠다던 정부가 부처 간 이견으로 콘텐츠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하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을 의무화하는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업 반대와 부처별 이견 등에 따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