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사상자 8명이 발생했다.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9시 26분 경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총 8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고현장에 출동,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또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전남경찰청도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청소를 마친 열교환기의 덮개 체결을 제대로 확인하고 시험 가동을 했는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