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영주유소 유류세 인하 반영률 저조…불공정행위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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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주요소 유류세 인한 반영률이 저조하다면서 빠른 가격 반영을 요구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일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LPG 판매부과금도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는 2일 기준 공급가격이 시행 이전인 지난달 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행 이전인 4월 30일 대비 휘발유를 리터당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인하했다. 그러나 주유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 인하액 반영률은 24%로 저조하다고 공개했다.

산업부는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 오피넷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한다. 공급·판매가를 매일 점검하고 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 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지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 공급은 차질 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 계획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