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12일부터 후보등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한다. 각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는 19일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12일부터 후보등록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경력 등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9일부터 가능하며, 이때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