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렸다…공정위, 규제 개선 착수

휴업일·심야시간 배송 허용 추진
소비자 편익 저해·경쟁 제한 개선
업계, 점포 물류 거점 활용 기대

문 닫은 대형마트
문 닫은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배송 제한이 소비자 편익 저해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개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과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실증 자료를 검토 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시켰다. 처분 권한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온라인 사업 규제는 쿠팡, 마켓컬리 등 e커머스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는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금까지 구속력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 규제가 없는 온라인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경쟁 제한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도 저해되는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로서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유권해석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면서 “다만 소관부처와 논의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제시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점포 내 마련된 풀필먼트센터
홈플러스 점포 내 마련된 풀필먼트센터

업계 기대감도 커졌다. 규제가 개선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배송 전초기지로 활용된다. 단숨에 전국으로 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다.

이마트 점포 물류센터인 PP(피킹·패킹)센터는 전국 120여개에 달한다. 전국 PP센터의 촘촘한 물류망을 앞세워 새벽배송 권역을 넓히면 전국 단위 새벽배송 인프라를 갖춘 쿠팡과의 직접 경쟁도 가능해진다. 홈플러스도 SSM을 포함한 전국 470개 점포 중 약 80%를 물류거점으로 활용 중이다. 점포 풀필먼트를 통해 마트직송 서비스를 새벽배송으로 넓힐 수 있다. 롯데온도 비용 효율 문제로 철수했던 새벽배송 서비스를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