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AI·로봇 등 규제혁신 100대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인공지능(AI)·로봇·모빌리티 등 신산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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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도 요청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요구했다.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과제 26건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범부처 차원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루프홀(규제사각)'을 메워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 해결도 건의했다.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담았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애로 해결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을 제안했다.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관련 규제 11건 개선도 요청했다. 개발실시계획 변경, 토지처분과 임대요건 제한 등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의료플랫폼 사업화 기업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을 고려한 규제혁신 5건을 제시했다.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인정 범위 확대,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규제개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품 규격 현실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허용, 내부거래 예외요건 완화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CI
대한상공회의소 CI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