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조항을 없앴다. 해당 법안은 2년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 국내 개인형이동수단(PM)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최근 최고속도 20㎞/h 이하의 전동킥보드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조항을 없애고 번호판 조항을 만든다. 번호판을 통해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 전동킥보드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멧도 필수 조항에서 제외한다. 안전모 착용은 강력히 권장하지만 필수 요건에서는 빠졌다.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됐다.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게가 2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소형 전동 자전거'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최대속도가 6㎞/h 이하로 제어될 경우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금지된다. 16세 미만임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중징계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직진불능 등 만취상태로 규정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업체의 전략도 바뀔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에 중점을 둔 실증 실험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심리스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역도 지방 도시와 관광지로 확대한다. 렌털 제공 외에도 새로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전동킥보드 판매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
국내 업체도 이같은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를 의무화한 나라는 영국과 일본, 한국뿐이다. 영국은 올해 면허 의무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실증 중이다. 업계는 해당 제도가 실증 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주행 방식과 전동킥보드 운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는 면허 의무를 부과할 경우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 면허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12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경찰청과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PM면허를 도입하되 준비 기간 동안 원동기 면허를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가시화된 움직임은 없다.
한국 PM협회 관계자는 “PM을 가장 보수적으로 바라보던 일본이 법 개정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규제 당국도 본받아야 할 일”이라며 “안전한 PM주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PM 특화 교육을 통한 전용 면허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