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쉬운 비대면 가입 꼼수' 사라진다

앞으로 모바일·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 건너뛰기나 단순 동의방식이 사라진다. 금융사는 금융상품 설명 화면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유도하는 답변을 제시하거나 전체 동의를 구하는게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0일 옴부즈만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까다로워진다.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같이 실시하거나 단순 전체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적용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설명 이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답변 가능한 질문을 이용하도록 했다. '예·아니오 중 예' 등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유형별로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하도록 했다. △예금성 상품 경우 이자율과 수익률 △투자성 상품 경우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금리와 변동여부 △보장성 상품 경우 보험료, 위험보장 범위 등을 우선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이해를 높이도록 상담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궁금한 사항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 보조도구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