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구글 인앱결제 직무유기한 방통위원장 고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자신문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자신문DB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규제 의무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협회는 “한 위원장은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규제할 직무상 의무를 인지하고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했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구글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또 “카카오의 카카오톡 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한 위원장이 7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카카오 임원을 소집, 방통위 주도로 카카오가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며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7월 협회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결제 강요가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구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 대체결제수단을 막았고 e북·오디오북 등 전자출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6월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이용할 수 있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해당 정책을 위반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 삭제 등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