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최근 충주 호암 민간임대주택에서 도배나 마감 하자보수를 요구한 메모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해 10월부터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