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STO 전면 허용

[블록체인 칼럼]STO 전면 허용

증권형토큰발행(STO)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증권형토큰(ST)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ST란 블록체인 분산원장 원리를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한 블록체인형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며, 실물자산과 연계된 내재 가치가 확보되어 극심한 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해를 경감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기본적인 발행요건을 충족하면 문턱높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권을 발행, 유통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용이하게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토큰의 증권성 판단 등과 같은 핵심적 가이드라인 설정과 도입 일정을 발표하며 조속한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2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와 함께 샌드박스를 통한 문제점 파악, ST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소 개설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외거래는 우선 증권거래 업력이 풍부한 기존 증권사들을 통해 진행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가상자산 기반의 새로운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현행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등과 같은 연관된 제법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을 반영한 혁신적 법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의 STO 전면 허용으로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기업자금 조달의 중심이던 기업공개(IPO)에 일대 혁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허용을 통한 가상자산의 본격적 자본시장 편입에 앞서 우선 STO를 전격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ST의 문제점 파악과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본격적 개방에 앞선 정부규제와 제도화 방향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STO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증권형 토큰은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권 내의 토큰으로 투자가가 보유하는 동안 일정 수익을 배분받는 수익형 증권에 한한다. 부동산이나 음원 저작권과 같은 수익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은 보유기간동안 자산운용에 따른 일정 수익을 투자자가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형 증권이다. 그러나 비트나 이더 또는 알트코인 같이 보유기간 동안 수익배분 없이 매각 시 매매차익만 가능한 코인이나 토큰은 증권형 토큰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기반으로 한 STO가 허용되지 않는다.

ST를 통해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또는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산 유동화가 증대되며, 투자자도 자금 부담을 덜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에 비해 발행 및 매매가 용이하며, 저렴한 거래수수료, 신속한 거래, 24시간 상시거래 및 우수한 보안성 등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엄격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발행자의 경영변화 보고나 정기적 재무상태 공시, 외부감사 도입 등 기존 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TO의 제도권 편입으로 국내 증권사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비해 온 주요 증권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또 STO를 위한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그동안 증권 거래를 독점해 온 한국거래소(KRX) 중심 증권거래체제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ST는 물론 비ST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KRX나 대체거래소 공히 디지털자산 거래사업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KRX, 대체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 금융기관은 S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대상으로 치열한 영업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STO 제도화는 내재가치가 불분명한 기존의 리스크 높은 가상화폐 중심 시장에서 내재가치가 담보된 증권형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 탄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투자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ST의 법제화에 따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으킨 '조각투자', 일명 쪼개기 투자가 합법화되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STO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원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등에 따른 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ST가 조각투자가 가능한 대표적 수익형 토큰이다. 다만 실물에 연계되어 있으나 매각되기 이전까지 수익에 대한 배분 없이 증권 매각 시 발생되는 매매 차익만 있는 ST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전향적으로 허용된 STO는 IPO나 ICO 등과 상이한 점이 많다. 먼저 IPO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IPO는 자금조성 시 대행기관을 선정해야하며 주로 증권사가 주관사가 된다. 반면 STO는 블록체인 네크워크 기반의 거래플랫폼에서 대행사 없이 발행자와 투자자간 블록체인 활용으로 직접적 자금조성이 이루어진다. IPO는 자금조성의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인은 불가하다. 반면 STO는 기업은 물론 개인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STO는 기업의 자금조성 뿐 아니라 자산의 유동화나 가치상승등을 위한 다양한 자금활용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IPO는 기업의 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STO와 ICO를 대비하여 보면, STO는 자금모집 시 수령액을 법정화폐로 하지만 ICO는 비트 또는 이더와 같은 가상화폐로 받는다. ICO는 토큰의 유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지만 STO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신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다. STO는 제도권 내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지만 ICO는 명확한 감독기관이 없이 사안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부과된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ICO는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ICO 또한 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자금조달 방안이다. STO가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기존의 IPO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ICO는 가상자산을 매개로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볼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실현되지 않은 상품을 미리 후원하고, 추후 해당 상품이 실현화되면, 그 것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ICO는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 비즈니스에서 통용될 코인을 미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는 추후 비즈니스가 구현되면 그곳에서 코인을 사용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수년 전 자본시장의 혁신으로 우려와 기대를 함께 받았던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조만간 ICO도 당국의 제도적 규제와 함께 허용 재개되어 본격적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ICO에 대한 당국의 무조건적인 금지 보다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유사 사례를 병용한 과감한 시장 개입 및 개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의 ICO 코인 발행자들을 국내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며. 국내 ICO 시장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ST의 ICO도 이번 STO와 전면적 개방을 기대해 본다.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STO를 전면 허용하는 전향적 정책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미래 먹거리인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국내 금융 르네상스가 도래하기를 기원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