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하위법령 입법 본격화, 대-중기 예외조항 두고 줄다리기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약정서 발급 예외 사항과 위반 시 제재 조치 등 세부 규정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예외로 할 수 있는 단기·소액 기준을 달리하자는 의견부터 약정에 기재할 원자재 범위 확대까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입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에 3개월 앞서 연동지원본부 등 지원체계를 우선 갖추기 위해서다.

이번 입법예고에 이어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큰 약정서 발급 예외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약정서 발급에 대한 예외 사항, 위반 시 제재 조치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은 5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7월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하위입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마치고 입법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장·차관이 연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약정서 발급 예외 사항을 시행령에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약정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 가지 사유 가운데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예컨대 시멘트같이 단기간 납품이 이뤄지는 품목은 업종별·특성별로 예외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원재료 범위 역시 논쟁거리다.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의 목적이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전기세, 인건비 등도 원재료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다수가 인력집약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나 전기세 역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다.

대기업 단체는 난색을 표했다. 원재료 범위는 물론 약정서 발급 예외 조항 역시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나 물가지수 정보 등을 제공할 연동확산지원본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예외 사항은 대기업 참여를 꺼리게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나아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역시 개정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대기업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계 모두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각기 납품대금 연동제에 다양한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루 빨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율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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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