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 “당에 부담 끼치지 않겠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탈당했다. 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탈당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보좌관과 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하 의원은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법원에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