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첨단클러스터 총력 지원…“오송 입주규제 완화, 송도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 강화”

[비상경제장관회의]첨단클러스터 총력 지원…“오송 입주규제 완화, 송도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 강화”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총력 지원한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입주 규제 완화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에 속도를 낸다. 해외 공동 연구개발(R&D)에는 내년에 당장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은 40%에서 50%, 해외투자는 20%에서 30%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산업입지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개별 클러스터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연내 신속히 개정한다. 법률·회계·AC·VC 등의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산업·지원시설간 융·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지원서비스업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한국형 켄달스퀘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 간 협력도 촉진한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개방형 혁신이 대표 사례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과 바이오 소부장 기술 보유 스타트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올해 8개이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앵커기업 참여·스타트업 지원 대상을 내년 10개로 확대한다. 현재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99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건립 중이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내년까지 434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향후 K-바이오 랩허브, 인천스타트업파크 등 창업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기업연구소, 세브란스 병원 등 근접 배치를 추진한다.

공동이용 연구시설·장비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 네트워킹도 확산한다. 오송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대구 메디밸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한다.

특히,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개발(R&D)에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해외연구 후 귀국요건 완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확대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등 3대 주력기술의 경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글로벌 첨단 공공 팹과 국내 공공 팹 연계 지원 등에 내년 126억원 투자한다. 양자분야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전문인력 교류 등에 내년 101억원 투자한다. 원자력은 고방사선 환경 취급, 안정성 강화 연구를 위한 실험시설 설계·제작 등에 내년 96억원 투자한다. 우주분야는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발굴·기획, 국제행사 개최 등에 내년 17억원 투자한다.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분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기술 선도국(미주·유럽권)과의 국제 공동연구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270억원 투자한다.

'벤처활성화 3법'을 개정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경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12월까지 25개 출연연 중 제도가 미비한 10개 출연연의 고용휴직 등 관련 인사 규정 정비할 방침이다.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