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유명 A사 브랜드 슬리퍼·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한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 16개를 직접 샘플 구매한 결과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같이 구매해 비교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로 제품 로고를 특허청 등록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 품목·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판매자가 가품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