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검찰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달부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자는 접근이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됐다. 당사자와 수사·사법기관 부담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저작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지난 3년간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의뢰했고, 이 중 96건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는 평가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방향이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