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법' 유예를 시사하며 틱톡이 구사일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틱톡의 새로운 앱 다운로드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의 앱 중단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
틱톡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해당 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 10일 열린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틱톡 퇴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직접 틱톡에 대한 긍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으며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큰 이변 없이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틱톡은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완전 중단에 따라 미국 사용자는 틱톡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시,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안내 팝업 메시지를 받게 된다. 사용자는 앱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에 틱톡은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