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인은 외국인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턴 무료 신고대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 31일까지 사람인의 'E-7(취업비자) 국내체류 외국인 비자대행' 상품을 구매하면, D-10 구직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 채용 시 필요한 신고대행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턴을 뽑은 기업은 15일 이내에 당국에 채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D-10 구직활동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인턴으로 취업해 빠르게 현업에 투입될 수 있어 외국인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먼저 인턴으로 채용한 이후, 6개월 이내에 E-7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해 효율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E-7 국내체류 외국인 비자대행 상품 구매는 사람인 플랫폼 채용상품 카테고리 또는 사람인의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KoMate)' 상단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인턴 신고대행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7 비자 대행 및 외국인 인턴 신고대행 등의 업무는 지난해 사람인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인 한국 비자 대행 서비스 전문 기업 '케이비자'가 진행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000여명으로 2014년 대비 약 2.5배로 늘어나는 등 인턴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인재풀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모션을 활용해 많은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채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