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과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광고 시 주의사항(부당광고에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 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