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 개편한다. 우선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해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작년 55개에서 64개로 늘린다. 전국 운영 추가 품목은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해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수확량 보상 품목을 43개로 늘리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보장 방식을 변경해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