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임시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상한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주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52시간 규제에 다소 유연성을 부여한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정산 및 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조율 필요 등으로 반도체 R&D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에도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도 지지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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