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연욱 의원 “이재명, 위헌심판 꼼수 비겁”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합헌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모호하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 2021년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정 의원은 이 대표가 탄핵 심판에서는 속도전을 요구하면서도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행태를 두고 “'아시타비'(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앞서 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허용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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