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김창수 위스키' 육성…증류주도 소규모 면허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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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 활성화대책 4대 중점 전략 발표

정부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생산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4대전략을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도 완화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전통주 전용자금과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전통주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도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