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됐지만… 中企 10곳 중 4곳 “모른다”

표=중소벤처기업부
표=중소벤처기업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가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472개사(36.7%)는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469개사(11.7%)였다. 이 중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58개사, 1.4%)을 제외하면,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였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411개사 중 272개사(66.2%)가 연동약정을 체결했고, 35개사(8.5%)는 미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즉, 전체적으로 307개사(74.7%)에서 연동 관련 의무가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이행률이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45.7%)이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53.4%)'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올해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수탁기업의 원가 공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대상 상시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 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의무 이행 비율이 긍정적인 수준”이라면서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 인지도 제고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