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2일~2000년 12월31일 출생)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지급은 4월20일부터 시작된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카드 수령 후에는 지역화폐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