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일련의 불법 행위가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고,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도적 떼와 다를 바 없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으나,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전반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도 안 줄 거라는데, 본인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한 만큼 헌재도 당연히 이번 결정을 살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