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에 규정된 한시적 특례 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환경오염 정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장기적 행정 과정이 필요해 현행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는 각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025년 5월17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025년 8월31일), 법인세·소득세 감면(2025년 12월31일), 취득세 면제(2025년 12월31일) 등 한시적 특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한시적 특례 조항에 대해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건의를 송부했다.
또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의원(의정부갑)과 이재강 의원(의정부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