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말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술 및 투자 전문성을 모두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된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사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시설에 따라 시행령을 시설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