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조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늘 오전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요금제 이용약관에 귀책사유 발생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돼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해당 이용약관을 승인한 만큼 빠르게 법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은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조치 노력, 이용자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보고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상대로 번호이동시 고객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