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11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선출 전당대회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으나 20분 만에 파국을 맞았다. 김 후보는 의총에서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는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불법 시도”라며 “응할 수 없다. 나 김문수를 믿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당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을 강조하며 “무소속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에 나서도록 돕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진짜 의도라면, 이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는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의 발언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더 큰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