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책임 인정될까”…22日 '담배소송' 2심 최종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와 12년째 벌이고 있는 5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질병 유발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홍보 리플렛(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홍보 리플렛(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386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약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된 이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30년 이상 또는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조성하고, 정확한 고지 없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첨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의도를 담았다.

2020년 1심 선고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과 흡연과 폐암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등이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연구결과가 많이 등장했다며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5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9일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 개인 사건과 피고 범위와 폐암 유형, 제출한 증거 범위·수준이 다르다”면서 “인과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대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한 만큼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