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하위법령의 의결로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정부가 이공계 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과 장비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책에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도 확대해 처우 개선을 위한 더 정교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특별법 시행으로 새 정부 과학기술 인재 지원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자율성 기반 연구자의 도전 창의 장기 연구 수행 환경 조성 △연구개발(R&D) 정책 수립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 확대 △이공계 학생 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지원특별법을 통해 이공계 인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근거법 토대에서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다양한 연구자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 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도록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수석을 보좌할 국가AI정책비서관으로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내정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