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에 착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93개 실증사업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총 15조8651억원의 투자유치와 73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두며,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특구 제도에 더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한 '글로벌혁신특구'도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7곳이 지정된 바 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국내 규제 특례 허용이 어려운 경우, 국내 연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증이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실증과 인증까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 수준이 높은 실증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로 발굴해 지원한다.
후보과제 제안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최대 7개, 글로벌 혁신특구 최대 5개 등 총 12개 이내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최종 지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