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일 기업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추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및 역할 명확화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조항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협상 끝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3%룰에 대해 주주 개인별이 아닌 '합산 방식' 적용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야가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개정안 취지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